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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없는 추석선물... "고민 말고 바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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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없는 추석선물... "고민 말고 바꾸세요"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9.2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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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민재 기자]추석을 앞두고 선물이 하나 둘 도착하고 있다.보낸이의 정성이 가득하지만 문제는 필요없는 품목일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 게다가 정작 필요한 상품이 따로 있다면? 해결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불필요한 추석 선물을 백화점이 발행하는 상품권이나 원하는 다른 상품으로 교환받으면 된다.

 

마음에 들지 않는 추석선물을 받고 난감했던 기억이 누구나 한 번 쯤 있다. 선물한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 그냥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추석 선물'이란 명분으로 되넘기는 게 보편적인 방법.

 

선물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통해 도착했다면  ' 교환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보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의뢰받은 선물 배송시 주소 확인 전화를 한다. 이 때 배송상품의 교체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배송전이기 때문에 번거로운 절차 없이 상품권이나 동일한 가격대의 타상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생활용품처럼 유통기간이 없거나 선도유지가 중요하지 않는 선물세트에 대해서는 재판매가능여부를 확인한 뒤 교환해준다.

 

그러나 배송후는 사정이 달라진다. 정육과 굴비, 과일 등 신선식품류의 경우 일단 상품을 받게 되면 교환과 환불 모두 불가능하다. 소비자의 과실로 손실된 경우도 마찬가지. 또 신선식품이 아니라도 배송 전표나 영수증, 선물상품을 지참하고 매장을 직접 찾아가야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등 주요백화점은 이같은 고객들의 교환 수요에 대응, 명절이면 전담인원을 배치, 아예 ‘교환·환불 전용 데스크’를 운영한다. 신세계 백화점은 고객이 선물받은 상품의 보관이 여의치 않을 경우 명절 이후 백화점을 방문해 상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사후 배송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보관기간은 1개월.(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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