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TV 주문 뒤 11일 골탕 먹이고 '물건 없어~취소'"
상태바
"TV 주문 뒤 11일 골탕 먹이고 '물건 없어~취소'"
  • 이진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9.17 0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진아 기자] G마켓에서 TV를 구입한 소비자가 판매처의 일방적인 취소통보에 불만을 제기했다.

강원 원주시의 이 모(남.40세)씨는 지난달 25일 G마켓에서  LCD TV를 105만원에 구입했다.

이 씨는 가전제품이 배송되는데 2주정도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판매자에게 독촉 없이 TV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문일로부터 11일이 지난 이달 4일 오후 갑자기 판매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재고 부족으로 거래를 취소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이 씨는 "좀 더 기다려도 되니 제품을 보내 달라"고 말했지만 판매자는 완강히 거절했다.

전화를 받은 다음날 G마켓에 접속한 이 씨는 자신과 같은 날에 주문한 다른 고객이 올린 '물건을 받았다'는 상품평을 보자 분통이 터졌다. 

이 씨가 G마켓에 항의하자 민원 담당자는 "주문한 물건은 받을 수 없다. 업체에는 패널티를 주겠다"고 안내했다. 이 씨는 "상품은 받지 않아도 되니 판매자에대한 패널티여부나  알려 달라"고 말했지만 내부 규정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 씨는 "TV가 올 때까지 11일이나 기다리고 G마켓으로 연락하는 동안 상품 가격이 풀쩍 올라 다른 제품을 구입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됐다. 동일한 모델은 현재 온라인에서 품절돼 지금 구입해도 3주에서 한 달이나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소비자는 무책임한 판매자에게 어떠한 패널티를 주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피해만  떠안게 됐다"며 "G마켓이 판매자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상품 수급이 여의치 않아 고객에게 판매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품절로 인한 취소의 양해를 구하고 거래대금 환급조치를 취했다. 현재는 상품 공급이 재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G마켓도 판매자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다. 재고 부족 및 공급 불안정으로 주문받은 제품을 발송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는 있으나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