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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용품 소비자피해 주의보.."대박세일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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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용품 소비자피해 주의보.."대박세일 경계해야"
  • 이진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9.21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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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 제수용품 등의 상품 구입이나 배송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고 ‘초특가할인’이나 ‘대박세일’ 등과 같은 스팸메일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후 물품 구매대금만 챙기고 해당 쇼핑몰을 폐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통신판매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등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신원정보를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를 통해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사기 사이트 피해에 대처하려면 가급적 신용카드 결제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할 경우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금결제시에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하다. 에스크로란 은행 등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물품 배송이 완료되고 나서 그 대금을 인터넷 쇼핑몰 업체 등에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를 말한다.

인터넷 쇼핑몰에 전시된 물품과 다른 물품이 배송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해야 한다.

피해구제를 받으려면 주문번호, 주문내역, 대금지급 내역 등을 인쇄해 두거나 해당 사이트의 화면을 캡처해두는 것이 좋다.

쇠고기나 굴비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사업자에 대응하려면 이력 추적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농수축산물 관련 '이력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은 www.farm2table.kr, 수산물은 www.fishtrace.go.kr, 쇠고기는 www.mtrace.go.kr에서 이력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배송물품을 받았을 때는 택배회사 직원이 보는 앞에서 포장을 개봉해 물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배송물품에 훼손 혹은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했으면 택배회사에 즉시 통보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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