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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피 같은 포인트 돌려줘~"VS"노 탱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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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피 같은 포인트 돌려줘~"VS"노 탱큐"
  • 이진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0.02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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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진아 기자]물품 구매를 위해 일반 신용카드 포인트를 인터파크 포인트로 전환한 소비자가 물품구매에 실패한 뒤 일반 신용카드 포인트로 다시 전환받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 인터파크측은 사전에 이를 공지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해명했다.

대구 북구의 김 모(남.40세)씨는 지난 17일 MTB자전거를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사이트를 둘러보던 도중 원하는 제품이 인터파크에서 44만원에 판매되는 것을 발견했다.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은 김 씨는 '삼성카드 포인트 110% 지급' 이벤트 공지를 발견하고  카드 포인트를 인터파크 포인트로 전환했다.

그러나 결제과정에서  대상상품이 포인트 적용이 안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포인트 상품의 구입이 가능한 곳은 'ipontmall'로 따로 접속해야 했고 동일 상품이지만 포인트를 지불하고도 타사이트보다 가격이 더 비쌌다.

김 씨는 인터파크 포인트로 전환된  카드 포인트를  다시 삼성카드 포인트로 전환하고자 했지만 가능하지 않았다. 인터파크 측은 '자사 규정상 한번 전환된 포인트는 다시 전환이 어렵다'는 점만 안내했다.


김 씨는 "힘들게 모은 신용카드 포인트를 '180일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며 '소비자가 정확히 규정을 읽어보지 않고 상품을 구매하려했다'는 말만 반복한다"며 "포인트를 더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원래 포인트를 돌려달라고 한 것인데 이마저 거부당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다시 확인해보니 포인트를 전환하면 돌려주지 않는다는 공지가 있었지만 왜 처음부터 상품 옆에 포인트 구매 불가라고 명확하게 공지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인터파크 I-포인트는 I-포인트몰 상품구매시 상품가의 최고20%를 I-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일반 재화는 구매 후 반품, 취소가 가능하지만 포인트의 경우 타사 시스템과의 연동 작업이 필요해 전환 후 취소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이벤트 페이지에 사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객의 민원제기 시 I-포인트 특성 및 사용 방법, 재 전환 불가에 대해 이용자들의 착오가 없도록 충분한 안내를 했다"며 "삼성카드 포인트를 I-포인트로 전환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닌 이용자 본인의 필요에의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 17일 이후 소비자가 포인트 재전환에 대한 클레임을 접수하지 않았고, 21일 전환된 I-포인트를 모두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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