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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카 이상은 점쳐서 확인? 전원 켜면 환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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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카 이상은 점쳐서 확인? 전원 켜면 환불불가"
  • 이진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0.0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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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진아 기자]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한 소비자가 사양 확인 차 전원을 켰다는 이유만으로 반품을 거부당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소비자는 전원을 켜지 않고 사양을 확인할 수있는 방법이 없는데 유통업체와 제조사 양측이 모두 "테스트를 '사용'으로 간주했다"고 항변했다.


경기 의왕시의 박 모(남.39세)씨는 지난 3일 현대홈쇼핑 Hmall에서 니콘 디지털카메라를 33만원에 구매했다.


다음날 배송을 받은 박 씨는 '사용 시 교환불가'라는 공지가 마음에 걸렸지만 사용설명서대로 작동하는지 기능을 확인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  전원을 켰다.

막상 확인해보니 해상도가 떨어지고, 연사 기능이 낮고, 동영상 기능 중 흔들림 방지기능이 저하되는 등 제품의 기능이 광고보다 떨어지는 것 같아 Hmall로 연락해 반품을 요청했다.

Hmall 측은 제조사인 니콘에 의뢰해서 제품이상이 발견될 시 반품처리를 하겠다며 니콘AS 연락처를 안내했다. 박 씨는 지난달  중순께 AS센터로 디카를 보냈고 일주일 뒤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생각보다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박 씨는 반품을 요청했다. Hmall 측은 "반품 환불 조건에 사용시나 파손 시 반품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거부했다.

박 씨가 "Hmall에 올라온 촬영사진과 실제 촬영사진의 화소가 너무 차이난다. 과장광고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제조사로 문의해보란 답변뿐이었다.

박 씨는 "사용 시 반품불가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사용'의 기준이 뭐냐"며 "가전제품의 특성상 건전지를 넣고 전원을 켜야 확인할 수 있는데 사용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홈쇼핑 Hmall 관계자는 "이번 건은 제품 불만족으로 인한 민원으로, 제조사 측에서 결정을 해야 할 문제다. 반품이 가능하도록 니콘 쪽을 설득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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