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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유사질병도 암보험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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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유사질병도 암보험금 지급하라!"
  • 임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0.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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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과 유사한 질병에 걸렸다면 암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모(14) 군은 지난 2월 병원에서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을 진단받고 11년 전 암보험 특약이 있는 어린이보험을 든 생명보험사에 1천995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질병코드 분류상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최 군의 가족은 "예후와 치료 방법이 암과 다를 바가 없는데도 단지 질병코드가 암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병리조직학적 기준에 의하면 이 질병을 암이라고 할 수 없으나 임상학적으로는 암 치료제를 사용하고 예후가 일반 암보다 더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암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이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 청구 건수는 138건으로 이 중 90건에 대해 보험사가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나머지 48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증상이나 치료방법이 암과 유사하다는 환자 담당의사의 소견 등을 고려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그동안 보험 적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

혈액 종양의 일종인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은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표에 따른 보험약관상 암에 해당하지 않지만 5년 생존율이 55%밖에 안 되는 희귀성 난치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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