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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서 주문하면 택배비 '따따블' 뒷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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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서 주문하면 택배비 '따따블' 뒷북청구"
  • 이진아 기자 bobgawaa@naver.com
  • 승인 2009.10.09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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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진아 기자] G마켓에서 라면을 구매한 소비자가 난데 없는 배송비 '따따블' 요구에 한숨을 쉬었다.

제주 건입동의 황 모(남.31세)씨는 지난 9월초 G마켓에서 라면 총 6박스를 11만3천원에 구매했다.

입금 후 이틀간은 줄곧 '배송 중'으로 조회되다 다음날 오후께 판매자로부터 추가 배송료를 입금하라는 연락이 왔다. 이유인즉 항공료가 2박스당 3천이어서 4박스의 항공료 6천원이 추가된다는 내용이었다.

이미 택배업체에 제품 배송을 의뢰한 뒤라 황 씨에게는 어떤 선택의 여지조차 없었다.

황 씨는 "택배사에 물건을 맡기기 전에 미리 안내를 하고 협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주문한지 며칠이 지나서야 판매자가 실수한 것을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6천원을 받겠다는 심보는 뭐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게시판에도 있지 않은 규정을 언급하며 판매자 마음대로 물건부터 보내놓고 3일후에 돈을 더 내라고 했으면서 이제와 마치 반품하는 것처럼 처리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판매자가 항공운임 등을 사전에 표시하거나 결제대금에 포함되도록 설정하지 않았다면, 구매자는 해당 상품을 비용부담 없이 반품할 수 있다"며 "소비자의 거래정보가 확인되면 판매자의 부당한 비용청구 사실을 조사하고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며칠 후 황 씨는 원만한 해결이 되었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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