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북 경주경찰서는 8일 채팅으로 만남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미끼로 금품을 뜯으려다 실패하자 상대 남성을 성폭행으로 고소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A(19)양과 남자 2명 등 10대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모해 지난 3일 오전 4시께 A양이 채팅으로 만난 20대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1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와 가족이 돈을 주지 않고 '꽃뱀'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A양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인기폭발' K-패스 때문에... 일부 카드사 발급 지연사태 발생 위니아, '오! 해피 딤채' 행사 진행...5월 가정의 달 시즌 공략 경동나비엔, SK매직 가전 영업권 인수로 경쟁력 강화 SK이노베이션 자원봉사단 '위시 메이커', 난치병 아동 소원성취 프로젝트 시동 쿠첸, 굿네이버스에 1억 원 상당 주방 가전제품 기부 JW중외제약, “H4R 길항제 신약후보물질 당뇨망막병증 치료제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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