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한국소비자원과 약국(15개)에서 판매하는 발기부전치료제와 성인용품점.온라인쇼핑몰(27개)에서 불법 판매하는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약국에서 판매하는 15개 제품은 모두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성인용품점과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27개 제품 중 24개(89%)에서 약효성분 함량과다, 성분 불일치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함량과다 제품이 12개였고 이 가운데 약효성분 표시보다 최대 4.7배 초과하는 제품도 있었다. 함량미달 제품도 5개였다. 또 씨알리스 표시 제품에 비아그라 성분인 실데나필이 들어 있는 등 제품명과 성분이 일치하지 않는 제품이 12개, 비아그라와 씨알리스 성분이 혼합된 제품이 3개, 유사 화학물질을 사용한 제품이 3개 나왔다.
이런 제품은 표시함량 및 정품의 1일 최대허용 함량을 지키지 않아 의사의 검진과 처방 없이 복용하면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불법 의약품에 대한 통관검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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