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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몰 없는물건 팔고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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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몰 없는물건 팔고 적반하장"
'무조건 팔고 보자'시간끌다 환불도 차일피일
  •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 승인 2009.11.09 08: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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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물품을 확보하지도 않고 무조건 판매한 뒤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는 온라인쇼핑업체들의 무책임한 상술로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물건을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판매등록 했다가 물품조달이 여의치 않으면 주문 취소로 손쉽게 책임을 빠져 나가고 있는 것. 일부에서는 상품 가격을 올리는 편법으로 쓰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기념일등에 맞춰 물건을 주문했던 소비자들은 느닷없는 주문 취소로 다시 구매할 여유조차 갖지 못한 채 고스란히 낭패를 떠안는다. 바겐세일 기간에 구입했으나 주문취소로 시간을 놓쳐 비싼 값으로 재구매해야 고객들도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오픈마켓들은 이 같은 피해가 급증하자  판매자에게 패널티를 주는 등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피해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여서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난도 들끓고 있다.

일부 쇼핑몰업체들은 주문취소 후 환불마저 미루거나 자체 적립금 등으로 환불하는 비양심적인 행태로 인터넷쇼핑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소비자들은 "쇼핑몰들이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주문을 취소할 경우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과 기회비용, 전화비 등은 어디서 보상받느냐"고 하소연하고 있다.

◆ “품절된 제품이 소비자 변심?”

충남 천안시의 김 모(여.51세)씨는 지난 15일 G마켓에서 샌들을 구입했다. 입금기한이 '주문일로부터 7일 이내'라고 못 박혀 있어 3일후인 18일 입금했다.

이튿날 오후 "주문한 물건을 소비자가 구매 취소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갑작스런 통보에 놀란 김 씨가 판매자에게 상황을 문의하자 "제품이 품절돼 취소 처리했다. 환불은 일주일 후에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 씨는 "그럼 품절이라고 안내를 하지 않고 왜 소비자가 변심으로 주문을 취소한 것처럼 처리했냐. 물건을 반품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든 것 아니냐. 내일 당장 환불금을 넣어 달라"고 항의했다. 하지만 입금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김 씨가 올린 상품평 마저 게재되지 않았다.

김 씨는 "이전에도 신발을 구입했을 때 불량제품이라 교환을 요청했는데, 이미 착용해서 반품이 안 된다는 말에 속상했었다"며 "또 다시 이런 일을 겪으니 온라인 쇼핑에 대한 신뢰가 모두 무너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입금 약속한지 하루가 더 지나서야 입금이 됐지만 불쾌한 기분은 지우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이번 건은 품절 즉, 판매자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주문이 취소된 경우"라며 "고객센터에 문의가 접수됐을 당시, 품절로 인한 주문취소사실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판매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약속했으며, 신속하게 출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 “그럼 사지마, 이XX야”

서울 강동구의 박 모(남.31세)씨는 지난 8월 20일 인터파크를 통해 양문형 냉장고를 113만원대에 구입했다. 이사를 하면서 구입한 터라 22일에 설치를 요청하는 글을 남겼다.

판매자는 '물량 부족'으로 27일경 도착을 안내했고 박 씨는 원래 전자제품의 배송이 일주일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해 수긍하고 기다렸다.

박 씨가 27일 확인 문의하자 판매자는 전산문제로 오후에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오후에도 답이 없어 다시 연락하자 "물량이 부족해 28일 이후에 배송이 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

박 씨가 "배송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연락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자 판매자는 "그럼 어쩌라는 거냐"고 오히려 큰소리쳤다.

박 씨가 홧김에  "당신들 웃기는 사람들이네"라고 하자 판매자는 "그럼 사지마, 이XX야. 너한테는 안 팔아"라며 막말을 퍼부었다.

박 씨가 인터파크 측으로 항의하자 상담원은 "내부규정 상 판매자에게 벌점을 줄 수밖에 없다. 구매취소를 하라. 대신 5천 포인트를 지급하겠다"라고 안내했다.

박 씨는 "이사준비로 카드사용이 많아 한도가 부족하다. 카드 취소접수가 완료돼야 재구매가 가능한데 판매자 때문에 31일에야 카드취소 확정이 났다.  입주 날짜에 맞춰 구입했는데 무책임한 업체 탓에 9월 중순이나 돼야 냉장고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소비자의 구매 이후 제조사의 생산일정 지연으로 인한 배송지연과 문의 과정에서의 판매자의 태도에 대한 불만 등이 복합돼 발생한 문제로 현재 상품주문취소가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최초 주문 시 고객의 ‘8월 22일 토요일 배송 요청’은 사전에 판매자와 협의된 것이 아닌 일방적인 요구였다. 배송 지연은 제조사의 생산지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됐고 고의적인 실수는 아니었다"며 "전자제품의 경우 제조사의 생산 일정이 지연되면 판매자도 상품을 수급 받는 입장이므로 무조건적인 공급은 힘들다는 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다만 구매자의 감정적 대응에 대해 판매자 역시 감정적으로 응한 점에 대해서는 패널티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 배송지연 항의하면 칼 품절!

서울시 서교동의 김 모(남.36세)씨는 올해 초 디앤샵에서 130만 원 정도에 노트북을 구입했다.

주문한 지 수일이 지나도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아 김 씨가 판매업체에 문의하니 다음날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다음날 기다리던 제품 대신 '품절로 구매를 취소시키겠다'는 핸드폰 문자가 날아왔다. 황당한 김 씨가 디앤샵에 항의 글을 남겼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을 수 없었다.

김씨는 "배송지연도 모자라 갑자기 주문을 취소시키는 엿장수 같은 영업태도에 질려버렸다. 업체의 횡포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도 없어서 답답하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디앤샵 관계자는 "판매업체가 소비자의 동의 없이 판매를 취소해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소비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점을 사과하는 뜻에서 3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임의 취소한 판매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협력사 관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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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잘난 2009-11-10 01:50:52
저도 CJ몰에서 똑같은 일을....;;
며칠동안이나 같은 사이트에서 품절이 없다가, 주문하고 나니 다음날 전화와서는 제품을 출고하려니없다고,..재차 R상품을 주문했는데 L로 보내고는 내내 전화불통...더 웃긴건 시제이몰이 바로 전화하니 통화되고,역시 판매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말만...문제는 고객의 소중한 쇼핑시간과 주문체결부결시 통화상 전화비는 누가 책임지는가?!! 그저 몇마디 말만 떼우고 안일하게 사이트를 방치하고 그로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나몰라라 하는 몰들은 누가 시정처리좀 안해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