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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유통업체, 숫자 '야바위'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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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유통업체, 숫자 '야바위' 장사"
"중량30% 속이고 라벨 3번 붙여 유통기한 고무줄 연장"
  •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 승인 2009.11.13 08: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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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가격이나 유통기한, 중량 등 민감한 제품정보를 허위 표시 하는 유통업체들이 소비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1Kg으로 명시된 꽃게의 실제 중량이 30%나 적은 700g밖에 되지 않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광고한 후 막상 구입 시 가격오기라며 판매를 거부하는 등 모르고 넘어가면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을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 심한 경우 가격표를 수차례 바꿔가며 식품의 유통기한이 수차례 연장되는 일도 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소비자가 항의하면 ‘단순 실수’라는 변명만 반복한다. 

소비자들은 “대형유통업체에서 산수도 못하는 직원들을 채용 하나? 단순 실수라는 변명을 누가 곧이 듣겠느냐? 업체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가격표기 과실은 해당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통기한이나 중량의 경우 표시법 위반으로 행정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포장과 동시에 감량되는 신기한 꽃게”

대전시 전민동의 이 모(남.34세)씨는 지난 10월 롯데슈퍼 엑스포점에서 손질된 꽃게 1kg을 9천800원에 구입했다.

이 씨는 활꽃게 100g당 980원에 판매한다는 전단광고를 보고 매장을 방문했지만 이미 품절된 상태라 아쉬움을 뒤로한 채 1kg씩 포장돼있는 손질된 꽃게를 구입했다.

구입한 꽃게를 장바구니에 담고 쇼핑을 하던 이 씨는 꽃게의 중량이 1kg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마트 내 야채판매코너 저울에 꽃게를 올렸다. 놀랍게도 가격표에 적힌 1kg에서 300g이나 미달된 700g밖에 되지 않았다.

어이없는 상황에 이 씨가 담당직원에게 항의하자 “어느 마트에서든 손질된 꽃게는 비싸다”며 횡설수설해 이 씨를 더욱 기막히게 했다.

정작 이 씨가 의문을 제기한 부족한 중량에 대해서는 그럴 리가 없다고 짧게 해명하고 손질된 꽃게의 가격이 일반 꽃게에 비해 비싼 이유에 대해서만 장황한 설명을 해댔다.

이 씨는 “매장에 있는 저울로 측정했으며 야채코너의 다른 직원도 부족한 중량을 확인했다. 무조건 잡아떼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롯데슈퍼 관계자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활꽃게를 손질해서 판매중이였다. 최초 활꽃게로 중량을 체크해 가격표를 프린트한 후 손질된 꽃게를 포장하다보니 중량차이가 난 것 같다”고 해명했다.

300g의 과도한 중량차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손질된 꽃게는 게딱지와 집게발이 제외돼 200~300g 정도의 중량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렸으며 전 점포에 공문을 통해 직원교육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엉뚱한 가격오기 “계획된 광고?”

서울 가양동의 이 모(남. 23세)씨는 지난 5월 현대홈쇼핑(Hmall)에서 코원의 MP3(모델명:S9)를 25만9000원에 구입했다. 동일모델 최저가가 35만2700원 이었기에 즉시 구입을 결정했다.

하지만 구입 다음날 현대홈쇼핑으로부터 ‘협력사의 가격오기’라며 2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줄테니  주문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씨는 “'0'이 하나 더 붙거나 덜 붙는 단순 실수가 아닌 데 가격오기라 보기엔 미심쩍다”며 “구매자들은 코원측이 ‘S9'의 홍보를 위해 고의로 가격오기를 일으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명확한 진상을 알고자 제보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협력사의 상품등록 과정에서 직원이 다른 모델과 혼동해 가격오기를 한 것 같다”며 “협력사에는 주의조치를, MP3를 주문한 고객에게는 2만원의 적립금과 더불어 현대홈쇼핑이 직접 연락해 사과와 함께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상가 37만9000원에 구입을 할 경우 3만원 상당의 가죽케이스를 사은품으로 드리기로 했다”며 “문제가 된 S9는 현재 Hmall에서 판매가 중지됐다”고 밝혔다. 고의성 의혹에 대해 코원 측은 “직원의 단순 과실”이라며 극구 부인했다.

한편 S9를 주문했던 소비자들은 가격후기 커뮤니티에 현대홈쇼핑 측의 적립금 보상과 발 빠른 사과에 만족감을 표시하며 주문취소 요청을 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통기한 3중 코팅 “고의는 아니야”

서울 역삼동의 김 모(남. 26세)씨는 지난 4월 영업 종료시간이 가까워지는 할인시간대에 2천500원짜리 김밥을 1천원에 기분 좋게 구매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가격스티커를 확인하던 중 롯데슈퍼의 시커먼 속마음을 알게 됐다”며 제보해 왔다.

김 씨는 사 온 김밥의 포장을 벗기던 중 가격표가 3중으로 부착된 것을 보고 호기심에 하나씩 떼 보았다. 그러자 17시20분이었던 제조일시가 할인 스티커를 다시 부착하면서 21시36분으로 바뀐 것을 발견했다. 유통기한 또한 22일 23시20분에서 23일 03시36분으로 변경돼 있었다.

이에 대해 롯데슈퍼 관계자는 “할인 품목이 많고 할인율 또한 천차만별이다 보니 점포에서 편의를 위해 할인스티커 대신 새로운 라벨을 발행해 붙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라벨 발행시간이 제조일시로 표시되는 발행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고객님께 오해의 소지를 드린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의로 속여 팔고 있지 않음은 눈에 띄게 어긋나게 붙여진 라벨로 설명이 가능하다”며 “김 씨에게 정중한 사과와 함께 해명 하겠다”고 밝혔다.


바뀐 유통기한에 대해서는 “라벨 발행시스템에서 제조일과 유통기한 사이에 일정한 시간간격이 설정돼 있어 유통기한 또한 바뀐 것”이라며 “담당자와 협의해서 라벨 발행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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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잘난 2009-11-13 23:34:18
여튼...롯데는 말많고 문제많아
서비스도 고자세에 말많고 문제많아
올테면오고 말테면 말라는 식~!!
롯데는 모든 자회사가 다~~~~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