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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현금서비스 금리 2% 인하방안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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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현금서비스 금리 2% 인하방안 타진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1.1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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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들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는 현금서비스 금리를 2%포인트가량 낮추는 방안을 금융감독당국에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일부 카드사들은 평균 26% 수준인 현금서비스 전체 금리를 낮추기 위해 4.0~4.5%(연 환산 기준)인 취급수수료율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는 2003년 카드사태를 거치면서 카드사들이 손실보전 차원에서 신설한 것으로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자와는 별도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취급수수료율 2% 인하가 현재 상황에서 카드사들이 감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5개 전업카드사와 15개 카드겸영 은행에 현금서비스 수수료 인하 방안을 11일까지 제출하라고 지도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제출한 회사는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14일까지로 제출기한을 연장했다. 감독당국에선 취급수수료를 2% 낮추는 방안으로 소비자들이 만족할지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전업 카드사의 연체율이 2005년 말 10.1%에서 지난 6월 말 3.1%로 떨어졌고 만기 3년짜리 카드채 발행금리가 5.7% 수준으로 낮은 만큼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카드사의 조달금리와 이익규모를 고려할 때 시장에서 2%포인트 인하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그런 평가가 나오면 카드사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추가 인하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대부업법의 취지에 따라 카드사들이 취급수수료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올해 4월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금융회사가 이자율을 산정할 때 수수료와 사례금,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출과 관련해 고객에게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고객이 현금서비스를 받을 때 은행에 지급하는 ATM기 수수료가 건당 800~1천300원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취급수수료를 폐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또 현금서비스 금리를 2% 이상 낮추면 수익성이 악화하고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카드사들이 이익을 내고 있지만 업황이 악화하면 적자를 볼 수도 있다"며 "가맹점 수수료도 낮추라는 판인데 당장 이익이 난다고 현금서비스 금리를 과도하게 인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체율이 높아지면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는데 이익이 날 때 충당금 여력을 갖추고 있어야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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