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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바지 첫 세탁에 탈색.."제품하자"vs"세탁 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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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바지 첫 세탁에 탈색.."제품하자"vs"세탁 부주의"
  • 이지희 기자 sbnu11@yahoo.co.kr
  • 승인 2009.12.11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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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결과 '세탁 부주의'로 나 온 물 빠진 청바지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희 기자] 첫 세탁에서 물이 빠진 유명 패션 브랜드  청바지의 책임소재를 놓고 제품하자라는 소비자 주장과 세탁부주의라는 업체측 입장이 맞서 갈등을 빚었다. 


이에 대해 게스코리아 관계자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심의 결과 잔여 세제에 의한 탈색이나 세제 과다사용, 탈수 시 마찰에 의한 탈색으로 소비자 과실로 나타났다. 제품 자체의 하자가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목포시 옥암동의 최 모(여.30세)씨는 지난 7월 15일 유명 패션 브랜드 게스 인디고블랙 청바지를 7만8천원에 구매했다. 


최 씨는 물 빠짐을 우려해 두 번 정도 드라이를 했고 지난 10월 중순경 처음으로 물세탁을 했다. 세탁 이후 바지를 옷장에 넣어두고 유심히 살피지 않았던 최 씨는 지난 11월 중순 옷을 입으려다 깜짝 놀랐다.  물세탁 이후 청바지가 전체적으로 물이 빠졌으며 일부러 모양을 낸 것처럼 눈에 보이는 하얀 얼룩이 곳곳에 생겼기 때문. 


입을 수없는 상태로 판단한 최 씨가 11월 말 매장을 방문해 상담하자 직원은  “이 제품은 원래 물이 잘 빠지는 청바지다”라고 설명했다.   


최 씨의 설명에 따르면 매장 직원은 “원래부터 물이 심하게 빠지는 청바지고 물 빠짐으로 클레임을 제기하는 고객이 많다. 이미 물세탁을 하지 말라고 안내도 해 드렸기 때문에 보상을 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씨는 구매 당시 물 빠짐과 관련해 어떠한 안내를 들은 적이 없었음을 주장했으나 직원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최 씨가 거듭 항의하자 직원은  “교환은 어려우니 다시 염색을 해 드릴 수는 있다. 비용은 전액 고객이 부담하라”고 안내했다.


최 씨는 “지난 2일 세탁 부주의라는 의류 심의 결과를 받았다. 최 씨는 "그렇게 물이 잘 빠지는 제품이었다면 판매 당시 분명하게 물세탁을 하지 말라 안내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게스코리아 관계자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심의 결과 잔여 세제에 의한 탈색이나 세제 과다사용, 탈수 시 마찰에 의한 탈색으로 소비자 과실로 나타났다. 제품 자체의 하자가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교환이나 환불은  일정 규정이 있어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 심의 기관에서  세탁 부주의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심의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물세탁과 관련해서는 “이 청바지는 원래 물세탁이 가능한 제품이다. 케어라벨에도 그렇게 기재돼 있다. 특정 제품이 물 빠짐이 심하다는 것은 매장 직원이 속상해 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대응을 하다 보니 그렇게 와전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 염색 비용을 고객에게 부담하라는 것은 안내가 잘못됐다. 블랙염색은 무상으로 서비스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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