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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식품 즉석 제조.판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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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식품 즉석 제조.판매 가능해진다
  • 윤주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2.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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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식품의 범위 제한을 없애 보다 다양한 제품 개발이 가능해진다. 화장품 속 유해성분 관리가 강화되고, 한약재의 중금속 기준이 현실에 맞게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과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2010년 규제 개혁과제 102건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은 모든 식품을 즉석에서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 범위 제한을 없앨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유식이나 환자식 같은 특수용도 식품도 즉석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포름알데히드 등 안전성 문제로 화장품에 쓸 수 없는 성분의 허용기준치도 마련된다. 또한 화장품도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부작용 등 유해사례를 보고할 수 있도록 안전성 정보 수집 절차가 도입된다.

아울러 식약청은 세계보건기구 또는 중국과 동일하게 설정된 한약재의 중금속 기준을 5월말까지 현실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식품업체가 이물질 신고를 접수한 후 보관하는 기관은 현행 6개월에서 2개월도 대폭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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