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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유해물질 기준' 마련..위반제품 강제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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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유해물질 기준' 마련..위반제품 강제 리콜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0.03.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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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화장품에 대해 카본블랙이나 프탈레이트류 같은 유해물질의 허용한도를 새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리콜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화장품의 경우 이물질 검출이나, 부작용 등을 이유로 리콜이 된 적은 있었지만, 사용금지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정작 행정처분을 내릴 법과 기준이 없어서 리콜이 이뤄지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카본블랙과 프탈레이트류 등 유해물질의 검출 허용기준을 마련해 이를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을 비롯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오는 4월 화장품법이 통과되면 올해 안으로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된 화장품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에 앞서 카본블랙과 프탈레이트류의 검출허용 한도를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카본블랙’의 사용기준과 ‘프탈레이트류 등’의 검출허용 한도를 설정하는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29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19일까지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이라이너, 마스카라에 사용되는 검정색 색소인 ‘카본블랙’이 화장품에 사용된다.

카본블랙은 벤조피렌이나 디벤즈(a,h)안트라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등의 불순물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어 그동안 사용이 금지됐다. 그러나 벤조피렌 등의 불순물 함유량을 검사할 수 있는 시험방법이 확립됨에 따라 위해 우려가 없는 카본블랙의 사용을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벤조피렌과 디벤즈(a,h)안트라센이 5ppb 이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0.5ppm 이하로 순도가 높은 카본블랙은 화장품에 사용될 수 있게 된다.

식약청은 프탈레이트류 등도 위해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안전한 한도 내에서 허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화장품 배합금지물질 중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유해물질의 검출한도를 ▲프탈레이트류(디부틸.프탈레이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부틸프탈레이트) 총 100ppm 이하 ▲디옥산 100ppm 이하 ▲포름알데히드 및 p-포름알데히드 2천ppm 이하로 설정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품의 위해성 논란 및 막연한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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