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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도 안돼 코팅 벗겨진 후라이팬 .."AS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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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도 안돼 코팅 벗겨진 후라이팬 .."AS 절대 불가"
  • 박한나 기자 hn10sk@csnews.co.kr
  • 승인 2010.04.0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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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한나 기자]사용하는 중 발생한 후라이팬의 코팅 벗겨짐은 AS대상이 아니므로 사용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조 불량이나 손잡이 불량등과 달리 코팅 벗겨짐은 소비자의 과실로 치부된다. 


부산광역시 거제1동의 문미숙(여.32세) 씨는 지난 2월 말, 사용한 지 1년이 안된 유명 수입 브랜드 후라이팬 2개가 심하게 손상돼 AS센터에 수리를 문의했다. 문씨는 AS센터 직원에게 후라이팬의 코팅이 벗겨졌으며 음식이 눌러붙고 손잡이 부분의 나사가 흔들거린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문씨는 정확한 구매 날짜를 기억하지 못했고 AS센터 직원은 "일단 본사로 제품을 보내면 확인해주겠다"고 했다.


문씨는 본사로 후라이팬을 보냈고 며칠 뒤 AS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구입한 지 1년이 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 과실로 인한 손상은 AS가 안된다는 이야기였다.

화가 난 문씨는 코팅 벗겨짐이 소비자 과실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양측의 갈등이 깊어짐에 따라 4월 1일 현재까지도 문제의 후라이팬은 T사 AS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다. 문씨는 업체가 증거를 제시할 때까지 후라이팬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AS센터는 문 씨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


T사 측은 "제품 사용 전의 코팅 불량은 제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AS가 가능하지만 사용하다가 코팅이 벗겨진 경우에는  소비자 과실이어서 AS가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지간한 손상이면 교환해주겠지만 이번 사례는 상식적으로 손상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 씨는 "제품 구입 당시 그런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고, AS센터에서도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다"고 어이없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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