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부당요금에 시달리는 소비자는 '영원한 봉'?[지갑킬러③]
상태바
부당요금에 시달리는 소비자는 '영원한 봉'?[지갑킬러③]
서민 울리는 것이 '고객이 OK할때 까지' 인가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6.10.16 0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한다며 단지 문자 메시지 하나만 보내왔습니다. 매달 요금을 부과하는 서비스를 하면서 문자 메시지 하나로 끝내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SK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고객이 OK할 때 까지’가 겨우 이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모씨는 해지서비스에 대한 SK텔레콤의 부당요금징수에 대한 불만을 ‘소비자 신문고’에 이렇게 털어놨다.

     이씨는 2005년 4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부자는 즐거워’라는 콘텐츠를 이용했다며 매달 5000원씩 납부해왔다. 사용하지도 않는 서비스에 잘못 가입된 것을 뒤늦게 알고 해지신청을 한 뒤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고객센터 관계자는 “고객이 1개월 무료 체험 뒤 유료 전환에 동의했고 문자는 고객이 잊어버릴 경우를 대비해 보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상담실장과 통화를 했지만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똑같은 말만 들어야 했다.

    구모씨는 자동이체를 통해 과납된 요금 10만 원을 돌려받으려고 5차례나 SKT측에 요구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요금을 조금이라도 늦게 납부하면 연체료를 물리면서 잘못받은 요금을 돌려주는 것은 딴청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동통신 3사 휴대폰을 모두 이용하는 이모씨도 피해자다.

    “회사 업무용과 부모님이 사용하는 휴대폰 2대의 요금을 매달 자동이체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버지의 LGT 휴대폰 요금이 많아서 확인해 보니 정보이용료가 붙고 있었습니다.”

    고객센터에 연락했더니 희한한 대답이 들렸다.

    “휴대폰 버튼을 잘못 눌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다. 정보이용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LOCK을 걸어 드리고 요금은 빼주겠다.”

     이런 변명인지 해명인지 모를 대답을 들었지만, 다음 달에 청구된 것은 요금은 마찬가지였다.

    부당한 요금에 시달리고 속 시원한 답변은 듣지 못하는 고객들은 '영원한 봉'이 될 수밖에 없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