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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는 아는 만큼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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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는 아는 만큼 아낄 수 있다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6.11.06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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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몇 백 원이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다”는 판매자의 설명에 솔깃해 전기난방기기를 구입했다가 수십만 원이 나온 청구서를 보고 놀라는 경우가 있다.

    전기 누진세 때문이다. ‘누진제 미적용시’라는 문구를 뒤늦게 발견하지만 돌이키기엔 너무 늦다.

    가정에서 전기를 아낄 수 있는 첫걸음은 바로 전기 누진세와 전력체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다소비가구의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량이 늘면 단가가 높아지는 누진요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가령 한 달에 300kWh를 사용하는 가정은 월 전기요금으로 3만9960원을 내지만 600kWh를 사용하면 요금은 6배 가까운 19만4830원이 된다.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전력 사용량은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소비전력(W)에 시간(h)을 곱한 값에 따라 매겨진다. 즉 소비전력이 1kW인 제품을 1시간 사용하면 1kWh의 전력량을 사용한 것이 되고, 마찬가지로 소비전력이 0.1kW인 제품을 10시간 썼다면 1kWh의 전기를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제품의 소비전력이 작더라도 장시간 사용하면 전력 사용량은 많아지게 된다.

    이 점을 고려해 전열기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요리할 때는 가스레인지를 이용하고, 대기전력을 차단하고, 고효율기기를 선택하는 것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전기 절약 노하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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