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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장기계약하면 '위약금 폭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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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장기계약하면 '위약금 폭탄' 위험!
  • 박한나 기자 hn10sk@csnews.co.kr
  • 승인 2010.05.07 08: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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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한나 기자] 한 소비자가 학습지를 2년간 장기 계약했다가 적잖은 위약금을 물게 됐다. 학습지 업체에서 사은품을 주며 장기계약을 유도할 경우 위약금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원주시 단구동의 김 모(여.40세) 씨는 2009년 중학생인 두 자녀의 학업에 도움이 될까 싶어 인터넷 강의 학습지를 2년 계약했다.

가입을 유도한 상담원은 2년치 학습지를 한번에 내라고 했지만 이를 부담스럽게 여긴 김 씨는 두 자녀의 학습비로 매달 12만원을 납부하기로 했다. 상담원은 학습 초기에 문자와 전화로 아이들의 학습 상황을 관리해주었지만 두달이 지나자 회사측의 관리도 없었고 아이들도 싫증을 내기 시작했다.

김 씨는 아이들을 달래서 1년 넘게 학습지 구독을 계속해오다가 지난 4월 말 업체에 해약하겠다고 통보했다. 회사측은 대번에 위약금이 부과되는데 괜찮겠냐는 식으로 말했고 기분이 상한 김 씨는 학습비 자동이체 통장의 잔고를 비우고 해약을 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김 씨는 “위약금이 있다는 말은 가입 당시 듣지 못했다”고 했다.

학습지를 제공하는 K사 관계자는 “소비자가 밀린 책값을 납부하고 가입시 받은 선물 가격 등 사용기간에 따라 위약금 10%를 내면 해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가 계약서 내용을 잘 보지 않아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해약통지서와 계약서 사본을 보낼 생각”이라고도 했다. 또 계약해지를 요청한 시점에 대해서도 4월 말에는 연락을 받은 바 없고, 이달 초에 요청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사은품은 안 받아도 그만인데 소비자연맹에서 말한 위약금보다 회사에서 말하는 위약금이 더 많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김 씨는 계약 철회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업체에 보낸 상태이다.

이같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가급적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피하고,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업체 측이 약속한 학습방법을 계약서 상에 명시해 둬야 나중에 분쟁을 피할 수 있다. 또 계약서에 해약시 사은품을 환불한다는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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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티 2010-05-08 01:59:39
마음이 착찹 합니다.^^부당한 학습지 회사 어떻게 고쳐질지?^^
같은 입장의 피해자로 마음이 착찹합니다^^ 잘못을 하고도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가다니 법적으로 도움 받지 못하는지? 일방적인 K회사측의 잘못으로 해약을 요구해도 보호 받지못하고 고스란히 소비자만 당하고 학습지회사는 당당하기만 하니^^ 하루빨리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안이 나와야 여러 피해자도 생기지않고 학습지 회사의 횡포도 없어 질것 같습니다. 믿고 아이들의 학습에 도움되는 학습지을 안심하고 마음껏 받아 볼수 있음 좋겠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