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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커피는 건강의 적?.."많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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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커피는 건강의 적?.."많이 먹어"
1잔 칼로리가 한끼 식사분..포화지방 등 성분표시 규정없어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0.07.16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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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조범천 인턴기자] 시판 중인 유명 회사의 아이스커피와 아이스커피믹스 제품의 칼로리가 천차만별인데다, 성분 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영양분 과섭취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다이어트의 적, 건강의 적으로 지목되는 포화지방의 함량표시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이스커피 1잔의 열량이 한 끼 식사에 해당하는 최대 570kcal에 육박해 건강관리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아이스커피 ‘칼로리’ 100배 차이

무더위를 맞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카페라떼, 아이스 카라멜 마끼아또 3종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커피전문점 뿐 아니라 편의점 천원커피, 간편하게 타 먹는 커피믹스까지 다양한 아이스커피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다양한 아이스커피의 종류에 못지 않게 제품별로 칼로리가 천차만별이지만,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커피전문점(스타벅스 엔제리너스 카페베네 커피빈 할리스)과 패스트푸드 전문점(롯데리아 맥도날드), 던킨도너츠, 자뎅, 동서식품, 한국네슬레 등 11개 업체 제품을 조사한 결과, 아이스커피의 칼로리가 최대 100배나 차이 났다.

비교적 칼로리 표시를 잘 하고 있는 스타벅스의 경우 아이스 아메리카노(톨 사이즈)는 10kcal에 불과했으나, 이보다 용량이 크고 생크림 등이 들어간 아이스 커피의 경우 1잔에 570kcal에 육박하는 제품도 있다. 커피빈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1잔이 5kcal인 점을 고려할 때 무려 100배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보다 용량이 커지거나 우유나 생크림, 시럽 등 첨가물이 더해질 경우 실제 소비자들이 섭취하는 칼로리는 훨씬 높아지는 셈이다.


◆ 칼로리, 포화지방 등 영양정보 ‘미흡’

아이스커피를 취급하는 업체들의 웹사이트와 매장 등을 조사했더니 제품의 칼로리 등 영양성분 표시는 제각각이었다.

국내 커피전문점 1위 스타벅스코리아는 자사 홈페이지에 칼로리 정보만 공개하고, 매장 알림판에는 영양표시를 담은 A4종이를 붙여놨다. 엔제리너스, 할리스 역시 웹사이트에 칼로리 정보를 표시했으나 실제로 매장에 이를 비치한 곳은 드물었다.

불과 2년새 매장수 기준으로 업계 3위에 올라선 카페베네, 직영점으로 200개 이상 점포를 운영중인 커피빈은 웹사이트에 제품의 칼로리 정보조차 없었다.

게다가 아이스 카페라떼, 아이스 카라멜 마끼아또 등 칼로리가 높은 제품은 건강에 해로운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데도 커피전문점들은 겨우 칼로리 정보만 공개하고 있었다.

카페베네와 커피빈은 자사 홈페이지 및 매장내 영양정보 안내를 위해 준비중이라고 해명했다.

던킨도너츠, 롯데리아, 맥도날드는 현행법(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웹사이트와 매장에 칼로리,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 표시를 하고 있지만 미흡함이 남아 있었다.

던킨도너츠는 아이스커피의 경우 10가지 제품에 대해 영양성분별 함량을 표시했으나, 1일 영양소 기준치 대비 얼마만큼(%)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맥도날드의 경우 컵의 크기가 450ml임에도 얼음 등을 제외한 커피원액 약 130~160ml에 대한 영양정보를 안내하고 있어 완제품의 영양정보는 알 수 없었다.

◆ 법대로 하자? 커피믹스 표시 의무화 '시급'

국내 커피믹스 시장규모는 1조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동서식품, 한국네슬레에 이어 롯데칠성음료까지 가세한 가운데 다양한 아이스 커피믹스 제품이 등장하고 있다. 업계 1위 동서식품은 지난해에 이어 맥심 아이스 커피믹스 제품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한국네슬레도 아이스제품 2종을 선보였다.

그러나 한국네슬레 제품을 제외한 커피믹스 제품은 영양표시가 돼 있지 않았다. 이유인즉 현행법상 커피류는 영양성분 표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조제커피는 영양성분 표시대상이 아니지만, ‘맥심 1/2칼로리’의 경우 제품 컨셉상 칼로리가 낮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롯데칠성음료 측은 “커피믹스 제품과 일부 병커피가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았지만, 롯데 식품계열사들의 식품안전정보를 담은 ‘롯데 올세이프’ 사이트에서 제품들의 칼로리, 포화지방 등 영양성분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커피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영양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커피전문점의 경우 외식업체 영양표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나 법적근거가 없어 그나마 하던 것도 흐지부지 된 상황"이라며 "내년부터는 영양표시 의무대상에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커피믹스 역시 영양표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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