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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음' 정수기 철거해도 설치비는 반환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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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음' 정수기 철거해도 설치비는 반환안돼
  • 안광석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8.06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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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광석 기자]업체 측 부주의로 정수기가 불량으로 판정났음에도 설치비를 돌려주지 않아 소비자가 불만을 터트렸다.

서울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36세) 씨는 한 달 전 홈쇼핑을 통해 에넥스정수기 제품 'ETU-020C'을 렌탈받았다.

설치 후 정수기에서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소음이 24시간 내내 이어졌다.

날이 갈수록 소음 정도가 심해져  A/S를 요청했다.

A/S결과 냉각기에 문제가 있음이 판명돼 동종모델의 새제품으로 교체했다.

하지만 새제품에서는  기존제품 보다 더 큰 소음이 울렸다. 김 씨는 결국 계약해지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회사 측은 제조사 부주의임을 인정하고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해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정수기 설치비 3만 원은 환불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씨가  "어차피 다시 설치비를 물고 다른 회사 제품을 설치해야 하는데  왜 소비자가 2중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느냐"라고 항의했으나  에넥스 측의 입장은 요지부동이었다.

김 씨는 "액수를 떠나서 두 번이나 하자제품을 팔아놓고 이런 식으로 고객응대를 하는 태도가 불쾌했다"고 성토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정수기 등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생길 시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하고 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토록 돼 있다.

설치비용 환불이 불가한 경우는 사업자의 동의 없는 양도 등으로 인하여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와 관련 에넥스 관계자는  "첫 번째 제품의 경우 제조사 과실이 인정됐으나 두 번째 제품은 아직 규명 중"이라며 "그러나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설치비까지 전액 환불해드리기로 5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에 설치비를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한 것은 커뮤니케이션 과정 중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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