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에 거주하는 손 모(여.50세) 씨는 지난 2001년 7월 A사 정수기를 2년 주기 관리 조건으로 구입해 9년 간 별 이상 없이 사용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기사가 나와 필터를 교체하고 10일 후 누수가 발생해 집안 곳곳이 물바다가 되고 아랫층까지 물이 새는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손 씨가 집에 있어 벨브를 잠그고 응급처치를 했으나 110만 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손 씨는 "10년 가까이 이상 없이 사용했는데 수리 후 고장이 났으니 업체 측 과실이 분명하다.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해당 업체는 "플레너가 필터를 교체하면서 부품에 힘이 가해져 파손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시인하면서도 "정수기 제품 자체 하자는 수리가 가능하나 워낙 오래된 제품이기 때문에 피해보상은 책임이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손 씨는 "플레너가 어떻게 실수했는 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사과 한마디 없이 무조건 보상해줄 수 없다는 무책임한 서비스 태도에 화가 났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A사 관계자는 "손 씨의 딱한 사정은 모르는 바 아니지만 내부규정이나 관련 법상으로는 재산피해까지 보상해야 할 의무가 없다"라며 "현재 손 씨와 적당한 협의점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청호나이스, 웅진코웨이, 한일월드 등 정수기 누수 피해가 잇달아 제보되고 있으나, 품질보증 기간이 지난 경우 피해 보상이 쉽지 않아 소비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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