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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바지 잠깐 입어 보면 남자 냄새 나 반품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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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바지 잠깐 입어 보면 남자 냄새 나 반품 불가능?
  • 정기수 기자 guyer73@csnews.co.kr
  • 승인 2010.10.05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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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기수 기자] 한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 후 잠깐 입어 본 의류에서 ‘사람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반품 요청을 거부해 소비자의 불만을 샀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도 7일 이내에는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의류의 경우 착용 후에는 반품이 까다로워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서울 노원구에 사는 정 모(여.40세)씨는 A인터넷쇼핑몰에서 티셔츠와 바지 등 몇 가지 의류를 15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하지만 배송된 의류를 입어 본 정 씨는 흰 색 바지와 티셔츠 2종류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라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정 씨는 업체 측에 연락해 디자인 불만을 이유로 환불을 요청했다. 담당자는 “환불은 해줄수 없고, 적립금으로 대체해 주겠다. 택배비를 포함한 물품을 착불로 보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며칠 후 정 씨에게 연락한 담당자는 “흰색 바지에는 화장품이 묻어 있어 반품처리가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씨는 “처음 문의할 때 담당자와 흰 색 바지 교환에 대해 확답을 받았고  화장품 자국 같은 것은 없었다”고 항의했다.

하지만 얼마 후 다시 연락한 담당자는 “화장품 자국은 그렇다고 치고, 바지 허리 밴딩 부분에서 사람냄새가 난다”며 황당한 이유를 들어 반품을 다시 거부했다.

정 씨는 “늦은 오후에 배송 받아서 잘 어울리는 지 잠깐 입어보고 벗은 바지에서 사람냄새가 난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업체 측에서 환불은 힘들다고 해서 적립금으로 대체하는 것도 억울하지만 양해했는데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는  무성의한 태도에 화가 나 이제는 모두 환불받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A인터넷쇼핑몰 관계자는 “확인 결과 담당자가 정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한 사실은 없다”며 “정 씨가 배송한 흰 색 바지에 화장품이 묻어 반품을 거부한 것이지만, 이를 두고 정 씨와 담당자가 협의 중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흰 색 바지는 하얀 색 의류의 특성상 반품이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라며 “정 씨에게는 사과와 함께 고객만족 차원에서 환불 조치했다”고 말했다.

현행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상품 구입 후 7일 안에는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재화의 내용이 광고와 다르거나 계약이 당초 약속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문 철회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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