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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망자 명의로 인터넷 짝퉁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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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망자 명의로 인터넷 짝퉁 판매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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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짝퉁 판매 업자와 짜고 사망자 명의로 인터넷을 통해 가짜 명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과천경찰서는 23일 상표법 위반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모경찰서 A(35)경장과 김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장은 김씨와 공모, 지난 200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사망자 등의 주민번호를 이용한 아이디로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개설, 버버리 지갑 등 16억여원 상당의 가짜 명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경장은 경찰전산망을 통해 사망자나 주민등록말소자 1천여명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이중 100여명의 개인정보를 김씨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경장이 김씨에게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짝퉁 판매이익의 일부를 배분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확인중이다.

경찰은 또 A경장이 직접 경매사이트를 개설, 짝퉁 판매에 나섰는 지 여부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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