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전지법 형사4단독 정재우 판사는 25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박모(40.운전기사)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하지 않은 교통사고라도 사고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1시40분께 대전 서구 삼천동 삼천교 4거리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김모(27)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150여만원의 수리비와 전치 20일의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대웅제약 지방분해 주사제 ‘브이올렛’, 출시 2년 만에 10만 바이알 팔려 금호석유화학 휴그린, 독일 프리미엄 시스템 창호 ‘디크닉’ 판매 롯데글로벌로지스, 글로벌 3위 해운사 프랑스 CMA CGM과 MOU 체결 이재용 회장, 독일 자이스 본사서 칼 람프레히트 CEO와 ‘기술동맹’ 수리 맡긴 차량 서비스센터서 망가뜨리고 오리발...보상 난항 증권사별 '고객 등급기준' 제각각...실적 따라 이자·수수료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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