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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갖도록 친구 폭행한 여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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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갖도록 친구 폭행한 여중생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26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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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경찰서는 25일 학교 친구를 폭행, 채팅으로 만난 남학생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한 혐의(특수강간)로 중학생 A(14)양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들과 성관계를 맺은 B(16)군 등 7명을 구속하고 C(16)군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과 같이 고양시에 있는 한 중학교에 다니는 D(14)양와 E(14)양은 A양의 협박으로 9일 오전 고양시 일산서구 중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C군 등 3명과 성관계를 맺었다.

조사 결과 A양은 D.E양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마구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달 3일과 4일에도 각각 3명, 4명의 남학생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했으며 자신도 이들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A양은 최근 가출했으며 잠자리와 식사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고 성관계 대가로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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