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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예물, 이혼 때 안 돌려줘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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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예물, 이혼 때 안 돌려줘도 된다"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3.02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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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가 혼인때 징표로 상대방에게 줬던 예물을 이혼할 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

S씨(남)와 L씨(여)는 2003년 11월5일 혼인신고를 한 뒤 서울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으나 남편이 캐나다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바람에 3개월간 떨어져 지냈다.

2004년 2월 남편 S씨가 국내에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아내의 직장이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주말부부로 신혼생활을 보내야 했다.

그러던 2005년 8월 부부간 불화가 생겨 1년 이상 별거하기에 이르렀고 급기야 이혼 맞소송을 하며 1년9개월간의 짧은 결혼생활을 끝냈다.

S씨는 이혼 소송과 함께 결혼당시 L씨에게 예물로 줬던 반지와 귀걸이 등 3천100여만에 달하는 귀금속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이에 대해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도 S씨의 결혼예물 반환 청구는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혼 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양가의 관계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예물을 받은 쪽이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해 혼인의 파국을 초래했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혼시 준 예물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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