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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년간 무면허 운전자 '음주 운전'으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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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년간 무면허 운전자 '음주 운전'으로 적발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3.1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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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서부도시 낭트의 70대 전직 배관공이 57년간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이 음주 운전을 계기로 적발돼 집행유예 3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고 현지 언론이 9일 보도했다.

올해 78세의 은퇴자는 지난 1월 운전 중 도로 옆 난간을 들이 받은 뒤 음주 운전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그는 1949년 이래 군 면허증 소지자이긴 하지만, 민간 지방 행정당국에 의해 공식 면허를 받은 상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의 변호사는 "나의 고객은 40년간 사고 없이 소형 트럭을 몰았다. 이번엔 운이 없었다"라고 말했다.담당 판사는 차량 운전은 권리가 아니라, 국가에 의해 허가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훈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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