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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전염병 발생해도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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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전염병 발생해도 `나 몰라라'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3.1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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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전염병 환자를 발견하더라도 해당 지역 보건소에 즉각 신고하는 의사는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 양기화 실장은 최근 전국 의사 1천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전염병 방역 체계에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전염병 대량 발병을 차단하기 위해 의사들에게 전염병 환자 발견시 즉각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정 전염병은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말리라아, 홍역, 일본뇌염, 간염, 황열, 뎅기열 등 전염성이 강한 65개 질병으로, 전염병의 전파 속도 등에 따라 1-5군으로 나눠져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의사만이 전염병 환자 발생을 즉각 신고한 반면 65.6%는 `진단이 확실할 때까지 기다려 본 뒤 신고한다'고 응답했으며, 18.4%는 '아예 신고하지 않는 편'이라고 답했다.

전문과목별로는 가정의학과(19%), 내과(15.9%), 소아과(15.7%) 등의 순으로 미(未) 신고 비율이 높았다.

의사 업무를 하면서 전염병 발생 시 즉각 신고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질병의 진단이 불확실해서'가 4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신고하기가 귀찮아서'(15.3%), `신고 절차를 몰라서'(10.5%), `신고 이후 보건당국의 간섭 때문에'(10.4%), `해당 질병이 법정 전염병인지 몰라서'(5.6%), `신고해 봐야 도움 될 것이 없어서'(4.5%) 등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법정 전염병에 대해 보건소로부터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의사는 23.6%에 불과했고, 신고 서식 및 신고 지침서 비치율도 각각 60.4%, 56.8%에 그쳤다. 특히 66.8%는 법정 전염병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 처럼 허술한 법정 전염병 신고 체계에 따라 법정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보건당국에 신고되는 비율을 50% 미만으로 내다본 의사가 43.8%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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