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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행사 연령표시 '한국식 나이' 인가? '만'나이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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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행사 연령표시 '한국식 나이' 인가? '만'나이 인가?
  • 이인석 소비자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3.12 0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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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응모자격에 나이 표시를 해 놓았다면 ‘한국식 연령셈법’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만(滿)’나이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훼미리마트의 화이트데이 이벤트가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생각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글을 올립니다.”

며칠 전 우연히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질레트 퓨전면도기를 무료로 증정 한다’는 행사안내를 보고 훼미리마트에 직접 찾아가 핸드폰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자마자 ‘고객은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문자메시지가 왔습니다. 홈페이지 광고에는 22~35세로 표시되어 있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만’나이가 아닌 ‘통상적인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참고로 나는 71년생)

“그러면 포스트나 홈페이지 광고 문구에 확실하게 구분해 놓았어야지, 괜히 통화료만 150원 날리지 않았느냐”라고 항의했더니 이벤트 담당자는 통신사로 떠넘기지 뭡니까?

그 문제는 이동통신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와 상관없다는 말투였습니다.

“어떻게 이벤트 행사 주최 측이 훼미리마트인데 왜 대상자연령을 제한하는 문제를 통신사로 떠넘기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최소한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그런 부분까지 미쳐 신경 쓰지 못해 죄송하다’라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닌지요.

나처럼 그냥 신청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헛걸음질 할 수 있고 통화료 150원만 이동통신회사에 ‘헌납’하게 되니 괜히 신경질이 납니다.

“훼미리마트 고객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줄 아는 훼미리마트가 되겠습니다.”

훼미리마트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로 올려진 문구입니다. 이것부터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 훼미리마트 이벤트 담당자는 “안내 점포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일반 나이’를 적용한다.”라고 시정했으며 “홈페이지에 표시된 것도 수정 하겠다.”라고 뒤늦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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