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0일 차량점검을 위해 지정 정비사업소를 방문했습니다. 차량점검을 받기 위해 차에 나타나는 이상 증상을 설명했는데 정비소 직원이 한번 운전을 해봐야겠다고 해 동승을 했습니다.
시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처리를 하려고 하니 정비사업소에는 시운전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리는 정비소 직원 보험으로 처리는 했는데 문제는 애지중지 타던 제 차가 사고차가 되었다는 거죠.
물어보니 차량감가에 대한 보상은 차량가액의 30% 이상이 되어야 보상을 받을수 있다며 제차는 30%가 안될것 같아 감가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다고 하네요.
제가 사고를 낸것도 아닌데 너무 억울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제보자=윤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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