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6월 ‘액상유황비료’를 물에 희석해 양파즙 80ℓ에 유황비료 5㎖를 첨가하는 방법으로 총 3천840kg의 유황양파즙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모 씨(51) 씨와 구모 씨(50) 등 2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 씨가 만든 유황양파즙을 구매해 인터넷에서 '친환경 유황양파즙'이라며 각종 암, 아토피, 당뇨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액상유황비료'는 가축류 사료 첨가제, 토양개선제, 살충제 등으로 쓰이는데, 해당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유황은 인체에 반복적으로 다량 노출되면 두통, 구토, 발작, 복부통증,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식품에 인위적으로 첨가할 수 없게 돼 있다. 유황오리의 경우 오리에 유황을 먹여 무독화한 것으로 요리에 유황을 직접 첨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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