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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한국소비자에 백기...2%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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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한국소비자에 백기...2% 부족해
소비자 과실일땐 여전히 리퍼폰.. 판단은 애플에 맡겨 분쟁 소지
  • 김현준 기자 realpeace@csnews.co.kr
  • 승인 2011.09.15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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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권고를 받은 애플이 그동안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해왔던 자사의 아이폰 AS 규정을 바꾸기로 결정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그 차이를 확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아이폰 AS와 관련해 소비자 불만이 집중됐던 부분은 거의 손대지 못한 데다 바뀐 부분마저 통신사에 대한 권고사항은 아니어서 역시 제한적인 수혜만 가능한 상황이다.

▲ 어떤 점이 바뀌었나?

공정위는 앞으로 아이폰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하자 발생 시 리퍼폰이 아닌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측은 "그동안 아이폰 AS와 관련하여 그 방법을 애플이 선택해왔던 까닭에 환불, 새 제품 교환, 리퍼폰 교환, 무상수리 중 일방적으로 리퍼폰 교환만 시행되었다"라며 "애플사와 합의 끝에 제품 교환기준 및 AS 배제기준 등이 담긴 약관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시정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이로써 보증기간 내에 있는 국내 소비자들은 수정된 약관이 적용되는 다음 달 중순부터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바뀐 점은 제품 교환기준과 AS 배제기준 등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제품 교환 기준은 애플이 아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구입 1개월 이내 하자 발생 시 소비자가 리퍼폰과 새 제품 중 선택해서 교체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모호했던 AS 배제기준이 담긴 약관을 대폭 바로잡았다. 예컨대, 약관에 명시된 '애플 제품이 아닌 타사의 제품을 함께 사용함으로 인한 손해'의 부분을 '결함 있는 다른 제품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라고 수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정당한 AS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 그러나 2% 부족

변경된 규정에도 소비자들의 불만은 쉬이 잦아들지 않을 기색이다.

소비자 과실로 아이폰이 고장 났을 때는 여전히 높은 비용을 들여가며 리퍼폰으로 교환할 수밖에 없는 데다 귀책사유에 대한 판단을 애플 측에서 하기 때문.

지난해 10월부터 뒷면강화유리, 카메라, 모터, 바이브레이션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부분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외의 부분에서는 29만원 상당의 리퍼비용을 부담해야만 한다. 특히, 습기 때문에 침수라벨이 변색됐을 경우 무조건 유상리퍼 사유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원성이 뜨겁다.

애플 관계자는 "떨어뜨리거나 습기가 찼을 경우 단순히 눈에 보이는 고장만을 고쳐봤자 얼마 안 있어 동일한 문제로 찾아오게 된다"라며 "리퍼폰 정책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 전체를 교환함으로써 재발소지를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식"이라고 전했다.

▲ 각기 다른 통신사 규정 통일될까?

공정위-애플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달랐던 통신사 교환 기간이 통일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3월 아이폰을 정식 출시하면서 신제품 교환 기간을 7일로 결정했고 KT 또한 이에 맞대응해 기존 구입 당일에서 14일로 확대한 뒤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이에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애플사와의 합의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SK텔레콤-KT 등 통신사들의 이후 정책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혹시라도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애플 AS 센터에 가서 약관에 근거해서 말하면 원만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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