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은 해 12월 현재 모바일상품권 관련 소비자불만이 289건으로 지난해(19건)에 비해 급증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연맹이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70종의 모바일상품권을 조사한 결과 사용 기한은 60일 이내가 전체의 75.7%였다. 사용 기한이 지난 후 환급해준다는 업체는 단 1곳도 없었다.
상품권법에는 최소 사용기한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바일상품권은 온라인거래라서 일반 상품권 규정을 적용하지 못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모바일상품권 청약 철회는 규정대로 7일 이내 하는 업체는 전체의 35.7%에 불과했다. 일반 상품권은 일정 금액 이상 사용 후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모바일 상품권은 금액을 다 쓰지 않더라도 잔액을 받을 수 없었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적절한 사용기한 설정이 필요하고 종이 상품권에 뒤지지 않는 소비자 보호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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