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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압류 통지서 무작위 발송해 돈 버는 '사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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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압류 통지서 무작위 발송해 돈 버는 '사기' 기승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02.09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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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해지면서 비교적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이용, 구매한 적도 없는 물건 값에 대한 허위 통보서를 발송하는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징역, 벌금과 같은 과격한 단어에 놀라 확인 없이 서둘러 돈을 보낼 경우 차후 돌려받기 쉽지 않은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9일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의 김 모(여)씨는 최근 자신의 부모님이 영문도 알 수 없는 채권 통지서 등을 받고서 고통받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김 씨에 따르면 얼마전 노부부만 사는 본가 집으로 몇 명이 남자들이 찾아와 '압류착수 통지서'와 '형사 고소 통보서'를 내밀었다고.

통보서 내용으로는 김 씨의 아버지가 몇년 전 5만9천원을 분할 납입하기로 한 장뇌삼 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라는 것. 더욱 황당한 것은 업체의 수차례 독촉에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어 민,형사 고발조치에 앞서 마지막 변제기한을 둔다는 내용이었다.

장뇌삼을 구입하기는 커녕 그동안 그에 대한 어떤 안내도 받은 적이 없었던 김 씨의 부모들은 '법적 조치' 운운하는 무서운 말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근심에 빠져 있는 상황. 

 


▲ 김 씨의 부모님이 받은 압류 착수 통지서(좌)와 형사 고소 통보소.


화가 난 김 씨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통보서에 안내되어 있는 회사및 담당자 연락처 등으로 전화해 봤지만 불통이었다.

김 씨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갖고 무작위로 발송해서 돈을 갈취하는 사기인 것 같다"며 불안해했다.

본지에서 어렵게 통지서 발송 업체로 연락해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소비자와 직접 말하겠다. 신문사에 대답할 의무가 없다”며 답변을 꺼렸다.

며칠 후 김 씨는 장뇌삼 업체로 부터 "통지서가 잘못 발송된 것"이라며 사과를 받았다고 알려왔다.

종합법률사무소 '서로' 관계자는 “이런 경우는 형사 문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액이 너무 적어 압류나 고소 등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있지도 않은 매매계약을 놓고 허위 통지서 등을 보낸 것은 사기 미수로 볼 수 있으며 경찰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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