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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아파트 배관공사 후 누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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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아파트 배관공사 후 누수 하자
  • 임기선 기자 suni3039@csnews.co.kr
  • 승인 2012.03.23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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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의 배관 누수로 인해 관리소측에 문의 하였으나, 하자보수기간(현행2년)이 지나 사비로 보수를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11월 동일한 이유의 하자가 재발생해 또 사비로 보수를 하였고 지금 현재 다시 누수가 의심되는 상황이라 다시 보수를 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배관 이곳저곳이 부식되어서 이쪽을 보수하면 저쪽에서 다시 누수가 되어 이제는 배관 전체를 들어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공사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가계에 부담도 클 뿐더러 시공사측과 관리소의 책임 떠넘기기도 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A]주택법시행령 [별표7]에 의하면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보·바닥 및 지붕은 5년, 기둥·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은 제외한다)은 10년으로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르면 주요시설(급·배수, 가스 및 소화설비, 창호 등)인 경우에는 2~4년으로 정하고 있고, 그 외의 시설(미장, 타일, 도배 등 마감공사)인 경우에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자세한 주택법시행령 [별표] 내용은 http://www.mole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관의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후의 개별세대에 발생한 하자는 건설사나 관리사무소측에 보수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약 공동 사용공간의 하자인 경우, 이에 대한 하자보수 개별부담 여부 및 장기수선충당비 사용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관할 시·구청 건축담당부서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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