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택법시행령 [별표7]에 의하면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보·바닥 및 지붕은 5년, 기둥·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은 제외한다)은 10년으로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르면 주요시설(급·배수, 가스 및 소화설비, 창호 등)인 경우에는 2~4년으로 정하고 있고, 그 외의 시설(미장, 타일, 도배 등 마감공사)인 경우에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자세한 주택법시행령 [별표] 내용은 http://www.mole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관의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후의 개별세대에 발생한 하자는 건설사나 관리사무소측에 보수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약 공동 사용공간의 하자인 경우, 이에 대한 하자보수 개별부담 여부 및 장기수선충당비 사용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관할 시·구청 건축담당부서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