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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해킹' 피해자에게 위자료 줘라"..첫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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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해킹' 피해자에게 위자료 줘라"..첫 승소 판결
  • 강준호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4.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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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ㆍ싸이월드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첫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임희동 판사)은 26일 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 유능종(46)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컴즈에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국내에서 이베이옥션 등 여러 건의 인터넷 해킹사고가 있었지만 법원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이트ㆍ싸이월드 피해자가 3천500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회원들의 집단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 7월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가 한국내 외부 경유지 서버를 통해 중국에 할당된 IP로 넘어가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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