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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방문 교육, 수업은 태만 회비는 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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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방문 교육, 수업은 태만 회비는 칼청구
잦은 선생님 교체에 스케줄 변경으로 학부모 와글와글
  • 이성희 기자 secret@csnews.co.kr
  • 승인 2012.05.07 08: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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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업체들의 방문교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잦은 스케쥴 변경이나 선생님 교체, 최초 가입시 안내와는 달라지는 조건 등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이 밖에도 회사의 중도계약해지 거부, 환급금 지급 지체, 부당한 위약금 요구 등이 주된 피해접수 내용들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올들어 대교, 교원, 웅진씽크빅, 구몬학습, 노벨과 개미, 천재교육 등 학습지에 대한 불만이 45건 제보됐다.

학습지 이용 중 불만을 느꼈다는 한 소비자는 “처음에 회원모집을 할 때는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줄 것처럼 말하더니 계속 선생님이 바뀌는 등 불편을 겪어 아이가 제대로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판매원이 약속한 학습방법, 지도시간 등을 구두로 약속하지 말고 계약서상에 기재하여 보관하는 것이 사후 분쟁 발생 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학습지 계약 해지의 경우 회사가 월 2회 이상 학습지 제공 지체, 상담교사가 월 2회 이상 교육서비스 제공을 불이행하거나 교체된 경우 등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한 경우, 회원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대교 눈높이, 빈번한 선생님 교체에 수업 펑크나도 해지는 불가?

7일 광주 동구 학동에 사는 김 모(여.34세)씨에 따르면 그는 3년 전부터 초등학생 아들을 위해 대교 눈높이 수학 수업을 진행했다.

주 1회, 선생님이 방문해 10~15분 가량의 수업을 하는 것으로 월 회비는 3만3천원가량. 하지만 3년간 선생님이 무려 6번이나 바뀌었고 얼마 전에는 선생님이 교통사고로 수업을 펑크낸 후 보강 수업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김 씨의 설명.

수업을 중단요청한 김 씨는 환급금을 놓고 업체와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학습지의 경우 선결제로 이미 4월 분이 완납된 상태이므로 중간해지가 안된다며 수업을 받지 못한 2주치 금액에 대해 환불을 거절했다고.

김 씨는 “선생님이 자주 바뀌고 불성실해 계약해지를 하게 되는 건데 그에 대한 책임의식은 없고 '선납'이라는 이유로 2주치를 부당하게 챙기려 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대교 눈높이 관계자는 “학습지는 월 단위로 계약하게 되는데 월 중에 중단의사를 밝힌 건으로 주 단위로 환불이 가능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10%를 제하고 환불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솔교육, 방문교육 가능하다더니 이사 후 말 바꿔

충북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에 사는 김 모(여.35세)씨는 학습지업체 직원이 모든 지역에 걸쳐 방문교육이 가능한 것처럼 과장 안내로 계약을 진행하고는 오리발을 내밀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 씨는 작년 5월 경 생후 19개월 된 딸을 위해 한솔교육에서 신기한 한글나라 가,나,다 세트와 어린이 동화책 한 질을 약 80만원대에 구입했다.

당시 이사를 자주 다니는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 "현재 사는 부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도 수업을 받을 수 있는가"를 물었고 가능하다는 직원의 확답을 믿고 계약했다고.

지난 2월경, 충북 청원으로 이사하게 된 김 씨는 한솔교육 측으로 방문교육을 요청했다 뜻밖의 답을 듣게 됐다. 청원은 학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들어가지 않는 '수업불가지역'이라는 것.

김 씨는 “한마디로 돈이 안 되니 수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 판매 시에는 모든 지역에서 수업이 가능하다고 큰소리 쳐놓고 이제와 불가지역이 있다고 말을 바꾸면 어쩌란 소리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솔교육 관계자는 “구매 당시 고객이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사계획만 있다고 말했을 뿐 구체적인 주소를 말하지 않아 방문교육이 가능하다고 상담원이 안내한 것 같다”며 “실수에 대해 책임지고 한글 가,나, 다 세트는 환불하겠지만 선생님이 필요치 않은 어린이 동화책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웅진 씽크빅. 수업 시간 변경 두고 다른 주장 팽팽

서울 노원구에 사는 이 모(여.35세)씨 역시 수업시간 변경을 두고 업체 측과 갈등을 빚었다.

이 씨는 작년 12월 중순 웅진 씽크빅의 한글, 수학 학습지를 월 9만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두 번째 수업 후 선생님은 “수업시간과 요일을 모두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선생님이 제시한 시간대가 마땅치 않아 난색을 표하자 “수업시간 조정이 어려워 수업이 불가능하니 환불해드리겠다”고 말이 뒤따랐다.

이 씨는 “임의대로 수업을 중단할 거였다면 차라리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웅진 씽크빅 관계자는 “최초 수업을 시작하기 전 1월에 시간변경이 있을 것이라고 안내를 드렸고, 고객분 역시 동의를 하셨다”며 “하지만 특정 시간이 아니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 다수의 회원을 방문해야하는 선생님 입장에서 시간 조정이 불가피해 발생한 일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해당 지국장이 직접 방문해 사과의 뜻을 전하려했지만 고객이 거절한 상황이라 고객분의 요구대로 해당 선생님의 친필 사과문을 발송했다. 만일 선생님 개인사정으로 수업이 중단된 경우가 발생한다면 고객님이 입은 교육비를 제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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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월드vt 2012-05-08 11:46:07
아가월드 피해자 모여라~
이런 학습지 회사뿐만아니라 교구/교재를 판매하는 아가월드 브랜드를 아시나요? 소비자는 브랜드를 보고 구매하기 마련인데 아가월드라는 본사는 각 지역에 지사를 내주고 관리를 전혀 안해놓고도 본인들은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지사관리를 소비자가 하는건가요? 아무 책임이 없다면.... 소비자가 지사를 보고 교구와 책을 구입하나요? 브랜드를 보고 구입하나요?
조만간 큰 뉴스가 한건 뜰겁니다. 잘 읽어봐 주세요~ 그럼,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