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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가 잘못 기재한 항공료, 추가요금 소비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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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가 잘못 기재한 항공료, 추가요금 소비자 몫?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05.30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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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와 소비자가 항공권 추가요금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여행사 측이 실수로 비수기요금을 잘못 기재해 발생한 차액을 요구하자 소비자가 이용약관 규정을 짚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

30일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에 사는 전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타이페이 여행을 위해 하나투어에서 5월 25일 출발하는 항공권을 1장당 33만원(유류할증료 16만원 포함)에 구매했다.

당시 업체 측 홈페이지에선 ‘예약자 4명, 예약 가능좌석 수 6명'으로 ‘출발 100% 확정’으로 표기되어 있었고 전 씨는 5번째로 2석을 예약, 결제했다고.

입금 다음날 하나투어 측으로부터 최종계약서를 이메일로 받았다.

하지만 여행개시 14일전인 지난 11일. 업체 측 직원으로부터 추가요금을 납부하라는 안내전화를 받았다. 알고보니 업체 측 직원이 실수로 항공료요금을 비수기요금으로 잘못 기재했다는 것.

하나투어 측은 “추가요금 36만원을 납부하던지, 항공권을 취소하라”고 안내했다.

전 씨는 항공권을 취소할 시 타이페이에 예약한 호텔 3박의 위약금이 발생되는 상황을 설명했지만 업체 측은 그 부분은 책임질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 씨는 “내 계약은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계약”이라며 "업체 측의 실수로 발생한 일로 인해 왜 모든 피해를 내가 감수해야 하느냐"며 황당해했다.

덧붙여 “자기들이 만든 이용약관엔 ‘여행요금을 증액했을 때 여행개시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지만 이미 그 시점이 지났고 거부의사를 밝힘에도 일방적으로 요금 납부를 강요한다”며 기막혀했다.

다행히 전 씨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로 최종계약서대로 여행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업체 측의 일방적 태도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이에 대해 하나투어 관계자는 “합의 종결된 건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간단하게 답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외여행편에 따르면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엔 여행요금의 10%를 배상해야 하며, 여행개시 10일전까지 통보 시엔 15%를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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