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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마일리지 어수룩한 관리 탓에 생돈 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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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마일리지 어수룩한 관리 탓에 생돈 나갔어"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06.22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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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적립 마일리지를 친척에게 양도하고자 했던 소비자가 업체 측 업무 착오로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업체 측은 본사 규정에 따른 처리일 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22일 강원 동해시 평릉동에 사는 전 모(여.33세)씨에 따르면 전 씨 부부는 3년 전 유럽 신혼여행 시 에미레이트 항공을 이용했다.

당시 적립된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대한항공의 제주도 1등석 왕복 항공권 발권이 가능했다.

지난달 중순경 시누이 가족이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게 된 전 씨는 에미레이트 항공사 측으로 '마일리지 타인 양도'가 가능한 지 문의했다.

상담원은 양도 가능하다며 회원번호를 문의했고 전 씨는 당연히 자신의 마일리지를 조회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생각에 자신과 남편의 회원번호를 알려줬다고.

그 후 몇 차례 더 상담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발권 확인 전화를 자신에게 해 줄 것을 신신당부했고 발권수수료 1만6천원도 직접 입금했다.

하지만 며칠 후 메일로 도착한 항공권을 확인한 전 씨는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탑승자 이름에는 떡하니 본인과 남편의 이름으로 찍혀 있었던 것.

에미레이트 항공으로 자초지종을 묻자 “남편에게 발권 확인 전화를 했고 탑승자 이름도 확인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발권 확인 전화에 대해 재차 당부한 사실을 짚어 따져 묻자 “예약을 받는 담당자와 발권 확인을 담당자는 다르다. 탑승자를 변경하려면 취소 수수료 5만8천원을 내야 한다”고 태연히 응대했다고.

전 씨는 "주말부부라 이번 항공권 발권에 대해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처음부터 타인에게 양도 가능한지 문의한 사실은 당시 상담했던 녹취 기록을 확인해보면 알 것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에미레이트 항공 한국지사 관계자는 “본사 규정에 따라 고객 응대를 하고 있다”며 그 이상의 답변을 피했다.

전 씨는 “발권 확인 전화를 내게 해달라는 요청만 들어줬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허수룩하게 일처리를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떠 넘기다니 어이가 없다”며 답답해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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