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가구 살 때 선물받은 상품권, 막상 쓸려니...
상태바
가구 살 때 선물받은 상품권, 막상 쓸려니...
  • 민경화 기자 mgirl18@naver.com
  • 승인 2012.07.02 0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구 구입시 지급된 상품권 사용 범위 및 기간을 두고 소비자가 불만을 토로했다.

판매자의 부실한 안내로 수십만원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됐다는 소비자 주장에 대해 업체 측은 안내 부족을 인정하고 사용기간 연장으로 화답했다.

2일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사는 배 모(여.31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월 말 가구전문업체인 한샘 매장에서 장롱, 침대, 화장대 등 500만원 상당의 가구를 구입했다.

당시 매장에서는 이벤트로 50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30만원 상당의 쿠폰을 증정하는 행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판매자는 “4월 이벤트로 상품권을 증정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구입하라”고 권했지만  상품권 사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배 씨의 주장.

지급받은 30만원(5만원권 6장)의 상품권을 이용하기 위해 2개월여가 지난 6월 말 다시 매장을 찾은 배 씨는 생각지도 못한 안내를 받게 됐다.

이벤트 시 받은 상품권의 경우 가구 구매 시 사용할 수 없고 생활용품매장에서 옷걸이, 그릇 등 소품에 한해 구매할 수 있다는 답변이었다. 더욱이 남은 잔액 환불이 불가능하고 사용기한 역시 2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고.

배 씨는 “‘상품권’이란 말에 백화점이나 일반적인 쇼핑센터에서 처럼 전 상품에 한해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한 걸로 생각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다른 가구업체에서 구매하고 차라리 가격할인을 받는 게 나을 뻔 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매달 매장별로 프로모션 차원에서 진행되는 이벤트를 통해 증정하는 것으로 상품권이 아닌 '생활용품교환권'이 정확한 명칭”이라며 "쿠폰 증정 과정에서 이용기한 및 범위에 대해 상세히 고지하도록 교육하고 있는데 관리가 소홀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도의적인 사과의 뜻을 전하며 사용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