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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샷 쓰지마!"..스타벅스, 남양유업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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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샷 쓰지마!"..스타벅스, 남양유업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
  • 이경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11.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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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커피전문회사 스타벅스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남양유업의 캔커피 제품 '프렌치카페 DOUBLESHOT(더블샷)'이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냈다.

스타벅스 측은 "소비자들이 남양유업의 '더블샷' 상표가 붙은 제품을 자사 제품으로 오인, 혼동할 수 있어 막대한 손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스타벅스는 2002년 미국에서 'STARBUCKS DOUBLESHOT(스타벅스 더블샷)'이라는 상표를 출원하고 2006년부터 동서식품과 함께 한국에서 '스타벅스 더블샷'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더블샷이 제품의 양을 표현하는 기술적인 표장에 불과하다"며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남양유업은 지난 5월 `악마의 유혹 프렌치카페`의 프리미엄 버전인 프렌치카페 더블샷 3종을 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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