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간질치료용 전문의약품 성분인 카바마제핀과 진통제 성분 디클로페낙이 함유된 한약제제 18종을 제조·판매한 서울 서초구 소재 예담한의원(부설 예담공동탕전) 원장 김모(50세)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원장에게 간질약 성분 원료를 공급해온 서울 마포구 소재 의약품수입업체 바이오미르 대표 황모(72세)씨와 김모(51세)씨도 함께 입건됐다.
이 제품들은 전국에 있는 한의원을 통해 ‘천연한약재로 만든 속효성 한방 진통 치료제’인 것처럼 광고해 판매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김 원장은 2010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예담공동탕전’에서 카르바마제핀과 디클로페낙이 함유된 무허가 의약품 한약제제 18종 275만9천100개(99만1천440캡슐, 176만7천660환), 시가 6억7천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했다.
이들 한약제제는 카바마제핀 0.15~33.50㎎, 디클로페낙 2.19~9.32㎎을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제통완과 제독완 등 2종에서 캡슐당 카르바마제핀 1.89~33.5mg, 디클로페낙 3.08~9.32 검출됐다. 아토완, 회생독감완 등 15종은 카바마제핀이, 성장완은 디클로페낙이 나왔다.
식약청 관계자는 “간질치료제 성분 등이 함유된 한약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알레르기성 피부반응, 위장관계 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했다.
황씨와 김씨는 중국 S암병원에서 간질약 성분 등이 들어간 한약분말 원료를 구입한 후 보따리상을 이용해 국내에 밀반입 해왔다. 황씨 등은 2007년 3월부터 올 9월까지 간질약 성분이 들어간 한약분말 원료 총 82.5kg, 1억3천200만원 상당을 들여와 김 원장에게 판매했다.
식약청은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해당 한의원 부설 공동탕전을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하고 한의원에 보관 중인 제품들은 회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이나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 등에 반품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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