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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약 성분' 든 한약, 한의원에 대량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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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약 성분' 든 한약, 한의원에 대량 유통
  • 이경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11.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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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약이나 진통제가 들어있는 한약제제가 한의원에 대량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간질치료용 전문의약품 성분인 카바마제핀과 진통제 성분 디클로페낙이 함유된 한약제제 18종을 제조·판매한 서울 서초구 소재 예담한의원(부설 예담공동탕전) 원장 김모(50세)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원장에게 간질약 성분 원료를 공급해온 서울 마포구 소재 의약품수입업체 바이오미르 대표 황모(72세)씨와 김모(51세)씨도 함께 입건됐다.

이 제품들은 전국에 있는 한의원을 통해 ‘천연한약재로 만든 속효성 한방 진통 치료제’인 것처럼 광고해 판매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김 원장은 2010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예담공동탕전’에서 카르바마제핀과 디클로페낙이 함유된 무허가 의약품 한약제제 18종 275만9천100개(99만1천440캡슐, 176만7천660환), 시가 6억7천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했다.

이들 한약제제는 카바마제핀 0.15~33.50㎎, 디클로페낙 2.19~9.32㎎을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제통완과 제독완 등 2종에서 캡슐당 카르바마제핀 1.89~33.5mg, 디클로페낙 3.08~9.32 검출됐다. 아토완, 회생독감완 등 15종은 카바마제핀이, 성장완은 디클로페낙이 나왔다.

식약청 관계자는 “간질치료제 성분 등이 함유된 한약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알레르기성 피부반응, 위장관계 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했다. 

황씨와 김씨는 중국 S암병원에서 간질약 성분 등이 들어간 한약분말 원료를 구입한 후 보따리상을 이용해 국내에 밀반입 해왔다. 황씨 등은 2007년 3월부터 올 9월까지 간질약 성분이 들어간 한약분말 원료 총 82.5kg, 1억3천200만원 상당을 들여와 김 원장에게 판매했다.

식약청은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해당 한의원 부설 공동탕전을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하고 한의원에 보관 중인 제품들은 회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이나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 등에 반품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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