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수입 볶은커피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서울 중구 소재 식품수입업체 (주)트리니다드코리아 대표 이모(남, 50세)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보관 중이던 수입 볶은커피 제품의 유통기한이 다가오자 수입 당시 부착된 스티커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2~10개월 늘린 스티커를 부착해 총 330박스(시가 1천195만원 상당)를 자신이 운영하는 현대백화점(무역센터점) 입점 커피매장에서 판매했다.
유통기한을 변조한 커피제품은 ‘탄자니아킬리만자로피어베리’, ‘하와이코나블랜드’, ‘하와이코나엑스트라팬시’ 등 3종이다.
또, 이씨는 국내 수요에 비해 수입 물량이 줄어들자 국내산 볶은 커피 제품을 정식 수입한 제품인 것처럼 내용물을 포장갈이 해 총 658박스, 시가 2천201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은 회수 중에 있다”고 “이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매처 등을 통해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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