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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밀가루 가격 담합 CJ제일제당 삼양사, 삼립식품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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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밀가루 가격 담합 CJ제일제당 삼양사, 삼립식품에 배상하라"
  • 이경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12.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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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밀가루 생산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해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가격  담합 피해 배상은 최종 소비자에게만 적용돼 왔었다. 향후 원료를 공급받는 산업 분야에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제빵업체 삼립식품이 밀가루 생산업체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CJ제일제당이 12억4천만원, 삼양사가 2억3천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가격을 담합해 높은 가격에 납품해 피해를 입은데대한 배상판결이다.


재판부는 " 밀가루 회사들이  도매상에 대한 공급가격을 담합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대량수요처에 대한 밀가루 가격도 인상된 만큼 공정거래법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함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4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국내 밀가루 생산업체 8곳이 2001년부터 5년간 조직적으로 생산량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4천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로부터 밀가루를 공급받아 빵을 만들었던 삼립식품은 자체적으로 배상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3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삼립식품과의 별도 협의를 거쳐 가격을 정했기 때문에 담합이 아니다"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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