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측은 제조공정상 이물이 박힐 수 없다고 단언했다.
4일 부산 부진구 범천동에 사는 최 모(여.21세)에 따르면 식당을 운영 중인 최 씨의 어머니는 매달 좋은데이 소주를 한 상자씩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다.
지난 21일 저녁 소주를 주문한 손님이 최 씨의 어머니를 다급하게 불렀다. 달려가 보니 유리조각으로 추정되는 뾰족한 물질이 소주 뚜껑에 박혀 있었다.
소주를 마시기 위해 뚜껑을 열려던 손님이 뾰족한 물질에 손이 찔리는 바람에 깜짝 놀라 최 씨의 어머니를 불렀던 것. 결국 음식값을 받지 못하고 거듭 사과를 해야했다고.
좋은데이 고객센터에서 방문한 담당자는 “제조과정 상에서 발생할 수 없는 문제”라며 피해 손님의 음식값인 5만원을 제시했지만 최 씨는 이를 거절했다.
최 씨는 “단순히 뚜껑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위험한 물질이 박혀 있어 사람이 다칠 뻔 했는데 경위파악도 없이 대수롭지 않게 처리하는 태도가 황당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무학 관계자는 “제조공정상 캡 봉인시 돌리면서 닫히게 돼 있어 이물이 박힐 수 없으며 출하 전에 모두 확인작업을 하기 때문에 제조상의 문제로 보기 힘들다. 유통과정에서 주류를 옮기는 중에 박혔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품 이상의 경우 동일제품 교환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번 건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음식값 보상을 제안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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