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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빵집 규제 논란, 자영업자간 갈등만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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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빵집 규제 논란, 자영업자간 갈등만 부추겨
  • 이경주 기자 yesmankj@naver.com
  • 승인 2012.12.13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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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여부를 놓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제과협회 소속 자영업자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제과협회가 동네빵집 보호를 위해 제과산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100여 명은 제과협회를 대상으로 법원에 회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12일에는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를 항의 방문해 호소문을 내놓았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은 호소문을 통해 "프랜차이즈 점주들도 생계형 영세자영업자들인데 제과협회가 대형업체 가맹점이란 이유로 같은 회원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신청하며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제과협회는 지난 8월 말 동반위에 제과산업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으며 이후 기자회견 등을 통해 프랜차이즈 업체를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맞불을 놓으면서 '동네 빵집' 보호 문제가 자영업자 대 자영업자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대로 대형프랜차이즈 제과점은 거의 대부분 개인 가맹점이며 가맹점주 또한 동네빵집 주인과 다를 게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지난해 기준 베이커리 점포는 동네빵집이 5천184개로 가장 많고 파리바게뜨가 3천141개, 뚜레쥬르가 1천303개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은 각각 46개와 22개 뿐이며 나머지 점포는 전부 가맹점주들이 운영 중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이같은 사실을 들어 제과산업의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제과산업이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어떤 피해가 따른 것이냐 하는 점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중소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지 않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제도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 2 제2항 제2호의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산업의 경우, 합의를 통해 향후 3년간 대기업의 사업철수 내지는 확장 제한이 이루어진다. 다만 구체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규제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지정된  순대의 경우 대기업은 자가소비(급식)에 한해 생산을 허용하되 유통. 판매용(OEM포함) 제품은 사업을 축소하도록 권고한 반면, 장류는 대기업에게 정부조달시장에 진입자제와 저가제품시장에서 사업철수를 권고했다.


기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바로 이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제과협회 측은 대형 프랜차이즈의 신규출점 자제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는 전혀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서중 대한제과협회 회장은 “제과산업이 중기적합업종이 된다 하더라도 대기업의 신규 확장만 금지될 뿐이지 기존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은 정상영업을 하게 된다”며 “오히려 제과산업이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시장과열을 막기 때문에 기존 가맹점주들도 매출이 올라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그럼에도 (중기적합업종)지정으로 생계가 위태로워 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매출 감소를 염려하는 본사 측의 회유에 넘어간 일부 회원들의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측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역할이 제한될 경우 기존 가맹점에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SPC관계자는 “프랜차이즈에 가입하는 것은 본사가 마케팅과 신제품 출시 등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제공하기 때문인데 제과산업이 중기적합업종이 되면 비용축소로 인해 본사의 힘이 크게 약해 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가맹점주들이 목돈을 들여 파리바게뜨를 창업한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제과산업이 중기적합업종이 되더라도 동네빵집이 소비자를 끌어들일만한 근본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살아남는다”며 “규제를 해봤자 또 다른 경쟁자에 의해 도태될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규제 보다는 경쟁력 강화차원의 상생을 협의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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