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국 274개 던킨도너츠 매장에서 판매된 원두커피 일부 제품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가 사용된 것을 적발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과 제품 회수조치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핸드드립커피 수마트라(유통기한 2013년 9월 16일까지)’와 ‘핸드드립커피 콜롬비아(유통기한 2013년9월23일까지)’이다. 이 중 회수 대상은 이미 팔려나간 6천468개이다.
식약청은 총 제조물량 15만230개 중 14만3천762개(‘핸드드립커피 수마트라’ 6만7천318개, ‘핸드드립커피 콜롬비아’ 7만6천444개)를 압류했다.
조사 결과 식품제조업체인 ‘다익인터내셔널’은 유통기한이 9~26일 경과한 원두커피제품과 새로 볶은 원두커피가루를 9대 1 비율로 섞어 제조했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비알코리아(주)는 이를 공급받아 전국에 있는 274개 던킨도너츠 매장에 총 1만3천544개를 유통시켰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구매처 등을 통해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