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 주의사항이 공개됐다. 우선 유권자는 자신의 투표소를 확인하고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국 1만3천500여개 투표소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실시된다.
투표소에 도착해 투표할 때는 반드시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뒤 받은 투표용지에 기표소의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사퇴한 후보자에게 기표하거나 한 장에 두 명의 후보자를 찍는 경우,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무효표가 된다.
투표 인증샷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특정후보의 벽보 앞에서 찍거나 손가락으로 브이 포즈를 취하거나 엄지 손가락을 보이는 것은 '투표당일 선거운동'으로 간주돼 처벌받게 된다. 손가락 모양이 기호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또 투표소 100m 이내에서도 투표를 권유하는 활동도 위법행위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 등을 어길 경우 공직선거법 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