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이자 영화 제작자인 심형래가 직원 43명의 임금 및 퇴직금 8억9천143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는 "근로자 24명이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지만 여전히 19명의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금액 2억5천900만 원이 남아있다"며 6~7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 이들이 생활에 고충을 겪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법원은 "피고인의 신분을 고려, 사회봉사가 가능한지 고민했지만 법의 취지를 생각해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들 마음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심형래는 "사회적 물의를 끼쳐서 죄송하고 빠른 시일 안에 재기를 해서 직원들의 고통과 임금을 갚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앞으로는 이와 같이 운영하지 않겠다. 회사 운영에 맞지 않는 정규직 채용보다 규모에 맞는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곧 항소하겠다"고 말했다.(사진-MBC PD수첩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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